대한대소식

장학공지

2024-01-25
2024학년도 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팀
조회수 859
  • 첨부파일없음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 제도 소개 

1.학자금 대출 제도 종류 

순번

대출제도

소개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
(’24-1학기 기준, 변동금리)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학부]

· 35세 이하 학부생(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대학원]

· 40세 이하 대학원생

[학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한국장학재단

신청

(링크 연결)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
(’24-1학기 기준, 고정금리)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공통]

· 5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학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대학원]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공통]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한국장학재단

신청

(링크 연결)

3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

 

· 대출금리: 무이자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신청자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식품계열 관련 학과에 재학(예정)인 대학생 본인

해당없음

한국장학재단

신청

(링크 연결)



2.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제한 없음

대학원

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

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
  • 최종수정일2022.10.19